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4
- 선고일
- 2019-07-0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동료 근로자와 쌍방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작업 중 사소한 시비로 우발적 폭행이 발생한 점, 근로자가 반성하고 사과한 점,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없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폭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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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