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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4
선고일
2019-07-0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에서 동료 근로자와 쌍방 폭행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작업 중 사소한 시비로 우발적 폭행이 발생한 점, 근로자가 반성하고 사과한 점,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없고 과거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폭행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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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