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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4
선고일
2019-04-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의 연령,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 면담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며 묵시적 갱신을 거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가 없고 근로자도 이를 주장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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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