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4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34
선고일
2020-02-1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총 6차례 갱신되었고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며 재채용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만 응시하여 전원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