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3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4
- 선고일
- 2020-02-1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총 6차례 갱신되었고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며 재채용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들만 응시하여 전원 채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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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