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34
- 선고일
- 2019-04-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의 연령,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 면담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해당 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며 묵시적 갱신을 거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의무나 절차가 없고 근로자도 이를 주장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번 계약 종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3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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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