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6
- 선고일
- 2019-05-22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각자 행하는 등 법인운영에 관한 사업경영자의 지위를 가진 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8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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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