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6
- 선고일
- 2019-06-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사고 예방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고, 70톤 기중기 운전 업무의 특성상 건강 이상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므로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언제든 복직을 신청할 수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협의 절차 규정이 없고 당연퇴직 대신 치료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8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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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