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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6
선고일
2019-06-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건강상 문제로 인한 사고 예방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고, 70톤 기중기 운전 업무의 특성상 건강 이상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므로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으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언제든 복직을 신청할 수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협의 절차 규정이 없고 당연퇴직 대신 치료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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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