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8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6
- 선고일
- 2019-12-03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과의 다툼으로 민원을 야기하여 징계를 받은 근로자에게 고객 응대 배제 업무로 전보를 명한 사건에서, 해당 전보가 취업규칙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객 응대 업무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감수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무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협의 절차 진행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8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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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