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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86
선고일
2019-04-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1과 사용자2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상황에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사용자2가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센터장 임명 등의 주체이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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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