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86
- 선고일
- 2019-04-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1과 사용자2 중 누구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상황에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은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사용자2가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센터장 임명 등의 주체이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해고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86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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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