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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5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5
선고일
2019-10-3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신청 노동조합 역시 합법적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에게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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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