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5
- 선고일
- 2019-06-2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과 신청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의 가입 및 탈퇴 여부, 그리고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를 개별적으로 심찰하여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원 자격을 재산정한 결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일 기준 전체 노동조합원 67명 중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34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결국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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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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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