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5
- 선고일
- 2019-02-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대형버스운전원 이외의 교섭단위로 참여한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한 것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중형버스운전원 교섭단위 분리 이후 추가 분리 사실이 없고,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 요구 당시 교섭단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신청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5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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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