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5
- 선고일
- 2019-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을 맺은 독립사업자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구축한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상당한 종속관계 아래 수탁업무를 수행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적법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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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근무시간 면제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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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