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5
- 선고일
- 2019-04-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마스터가 경영행위 등 사업자로서의 징표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소득 구조에 따른 경제적 종속성, 원청 조직 편제에 따른 조직적 종속성, 업무 지침 준수에 따른 업무적 종속성이 인정되고 보수의 노무 대가성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확정공고 이의신청이 정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정정하여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며 초심 결정을 유지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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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