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5
- 선고일
- 2019-11-06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안인화력발전소 현장의 1차 및 2차 공사가 사실상 동일하여 당초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참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 기준으로 미채용자 및 중도 퇴사자를 제외하고 조합원 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전체 노동조합원 14명 중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2명으로 확인되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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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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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