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15
선고일
2019-09-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가 있더라도, 시간·장소의 제한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합법적 노동조합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