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5
- 선고일
- 2019-12-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구성에 정원 외 인력이 제외되어 있지 않고 공고일 이전 가입이 확인되므로 조합원 수는 105명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 사용자의 기밀 업무를 취급하거나 실질적 충돌이 발생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어 해당 조합원 수 104명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2로부터 단체협약 관련 사항을 위임받은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최종 조합원 수가 108명이 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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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