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교섭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4
- 선고일
- 2019-04-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위·수탁 계약에 따른 독립사업자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택배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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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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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