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14
선고일
2019-09-0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 당사자로 결정되었고, 기존 '우선 협약서' 역시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노사 및 노노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신청 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재공고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고문에 교섭요구 일자를 2019. 8. 23.로 명시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