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4
- 선고일
- 2019-09-0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교섭 당사자로 결정되었고, 기존 '우선 협약서' 역시 유효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어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노사 및 노노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신청 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재공고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고문에 교섭요구 일자를 2019. 8. 23.로 명시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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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