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4
- 선고일
- 2019-11-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단체교섭 요구 당시 유일하게 존재했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과 상관없이 다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교섭1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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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