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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교섭14
선고일
2019-11-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단체교섭 요구 당시 유일하게 존재했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과 상관없이 다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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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