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교섭1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교섭14
- 선고일
- 2019-04-1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판매대리점 계약 및 판매 용역계약에 따라 소속 판매원의 판매행위 등을 사실상 관리·감독하므로 업무 종속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판매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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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교섭권한 등의 위임통보)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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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