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1
- 선고일
- 2018-06-2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보훈섬김이가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과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권한과 책임, 자격 요건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세 직종 간 상시적인 업무 대체가 없었고 근무실적 평가 내용도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보훈섬김이가 보훈복지사나 보비스요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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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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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