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1
- 선고일
- 2018-04-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요구되는 근로자들과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보훈복지사가 기획·관리 업무를, 보비스요원이 차량 운행 및 관리를 담당하는 반면 근로자들은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된 업무와 요구 자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이 서로의 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없고 업무 내용에 따라 근무실적 평가도 다르게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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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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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