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1
- 선고일
- 2018-06-0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탁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용역회사가 인사권 행사 및 근태 관리를 독자적으로 한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낙토 제거 청소 업무만 전담한 반면, 비교대상 근로자들은 시멘트 제조공정이나 설비 점검 업무를 병행하여 주된 업무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가정하더라도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으며 차별시정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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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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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