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차별1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차별1
- 선고일
- 2018-06-29
판례 요지
신청인 근로자들은 보훈복지사 및 보비스요원과의 차별시정을 신청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는 요양보호사 자격과 방문 재가복지서비스 업무가 요구되는 반면, 비교대상자들은 사회복지사·간호사·운전면허 자격 및 기획·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여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작업 조건 등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서로 간에 업무를 대체 수행한 사실이 없고 근무평가 내용도 다르므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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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임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고충 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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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