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
- 선고일
- 2018-02-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퇴직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 자동 종료를 통지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청의 과업지시서에 있는 고용승계 규정은 원청과 사용자 간의 관계를 규정할 뿐 사용자에게 고용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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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