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
- 선고일
- 2018-02-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규정과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 이탈 및 기물 파손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점, 입사 6개월 만에 2건의 상해사건에 연루되고 다수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