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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
선고일
2018-02-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취업규칙 규정과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 이탈 및 기물 파손에 대한 경위서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점, 입사 6개월 만에 2건의 상해사건에 연루되고 다수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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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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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