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
- 선고일
- 2018-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중 근로조건이 합의되지 않자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영팀 사원의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 표현에 불과하고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유무를 확인하려는 시도나 출근 시도를 하지 않은 채 당일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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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