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
- 선고일
- 2018-02-2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팀장으로서의 총괄 역할, 그리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상의 근로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이들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관리자 또는 전문가 집단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간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