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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
선고일
2018-02-2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 내용과 팀장으로서의 총괄 역할, 그리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상의 근로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이들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관리자 또는 전문가 집단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간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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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