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6
- 선고일
- 2018-12-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배제한 채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노동조합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보장된 노동조합의 징계위원 선정권을 박탈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어 징계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사건의 경위와 공문 내용 등을 볼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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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