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6
- 선고일
- 2018-08-1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희롱 상담 내용을 발설하여 2차 가해를 유발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관에게 문제를 파악하도록 돕는 취지로 알려준 점, 투표 결과상 정직으로 의결되어야 함에도 강등으로 의결된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성희롱과 2차 가해를 한 다른 근로자들의 정직 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