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6
- 선고일
- 2018-09-1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이 경과한 기간제 근로자가 5년간 9차례 계약을 갱신하였고, 다른 촉탁직 경비원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기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며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이나 작업지시 거부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다른 근로자와의 불화라는 사유도 추상적이어서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번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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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