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5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56
- 선고일
- 2018-06-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신용대출한도 초과금액 전액에 대한 변상(예정)처분과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변상(예정)처분의 근거 조항이 취업규칙 등에 없고 손실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져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른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정직을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5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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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