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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8
선고일
2018-07-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없고 채용 절차 등 고용형태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상용직에 대해 별도의 교섭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통해 상용직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용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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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