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8
- 선고일
- 2018-07-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없고 채용 절차 등 고용형태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상용직에 대해 별도의 교섭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통해 상용직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용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