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8
- 선고일
- 2018-10-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각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원청업체의 용역조건에 따라 결정되어 근무지역, 임금, 근무형태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업장별 용역계약기간이 다르고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사업장별로 채용과 인사·복무관리가 이루어져 인사교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노사관계의 안정과 효과적인 교섭 진행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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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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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