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8
- 선고일
- 2018-06-29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 업종 특성상 원청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어 사용자의 재량이 크지 않고, 해당 현장은 과거에도 분리 결정을 받아 별도로 교섭해 온 관행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현장별 계약 조건이 달라 창구 단일화가 교섭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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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