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8
선고일
2018-06-29

판례 요지

신청인 노동조합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 업종 특성상 원청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어 사용자의 재량이 크지 않고, 해당 현장은 과거에도 분리 결정을 받아 별도로 교섭해 온 관행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현장별 계약 조건이 달라 창구 단일화가 교섭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