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8
- 선고일
- 2018-07-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재활용품 선별처리 용역 사업장의 수성구 현장과 그 외 현장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각 현장이 지자체별 용역 발주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이가 크고 인사교류가 없어 고용형태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현장별로 노사간담회나 단체교섭을 진행해 온 관행이 존재하며, 용역업체 변경 가능성 등으로 인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타 현장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노동조합의 소속연합단체와의 관계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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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