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단위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3
- 선고일
- 2018-04-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도료사업부와 다른 사업부문 사이에 근무형태, 근무시간,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부문별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사업부문별로 다른 단체협약을 적용해 온 관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교섭단위를 유지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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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