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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단위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3
선고일
2018-04-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도료사업부와 다른 사업부문 사이에 근무형태, 근무시간,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부문별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진행하여 사업부문별로 다른 단체협약을 적용해 온 관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 교섭단위를 유지할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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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단위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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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