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3
- 선고일
- 2018-12-0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사업장의 기존 교섭단위 중 익산사업소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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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