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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3
선고일
2018-05-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동일한 한국도로공사 각 영업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각 영업소와 서울아산병원 사업장 등은 원청업체가 달라 용역계약기간과 조건이 상이하므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일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각 영업소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서울아산병원 사업장을 또 다른 하나의 교섭단위로 각각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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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