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단위3
- 선고일
- 2018-05-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동일한 한국도로공사 각 영업소를 개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각 영업소와 서울아산병원 사업장 등은 원청업체가 달라 용역계약기간과 조건이 상이하므로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일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 각 영업소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서울아산병원 사업장을 또 다른 하나의 교섭단위로 각각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단위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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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