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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단위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단위3
선고일
2018-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지 않아 해당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업장별 용역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등 주요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고 사업장 간 인사교류가 실시된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이행에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여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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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