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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3
선고일
2018-01-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사용자와의 상당한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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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