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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3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3
선고일
2018-02-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제도는 다른 노동조합의 참가를 보장하고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지연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공고한 날 이전으로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기한을 소급하여 정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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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