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3
- 선고일
- 2018-02-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제도는 다른 노동조합의 참가를 보장하고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지연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실제 공고한 날 이전으로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기한을 소급하여 정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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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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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