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3
- 선고일
- 2018-03-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을 기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사에서 전국 100여 개 콜센터 근로자들의 4대 보험과 급여를 일괄 관리하여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교섭단위가 분리결정 된 적도 없으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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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