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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교섭3
선고일
2018-03-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을 기재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것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과 다르게 공고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사에서 전국 100여 개 콜센터 근로자들의 4대 보험과 급여를 일괄 관리하여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교섭단위가 분리결정 된 적도 없으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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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