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교섭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교섭3
- 선고일
- 2018-02-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신청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날로부터 8일째가 되는 날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다툼이 있는 근로자 6명 중 이중가입자 4명의 조합비 납부현황을 확인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남은 2명의 사용자 이익 대표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교섭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및 시정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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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