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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손해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손해3
선고일
2017-03-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토요방과후수업을 폐지한 것이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방과후수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서약서는 근로조건이 확정된 서면으로 보기 어려우며, 업무분장표와 임금명세서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토요방과후수업이 명시된 근로조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수업 폐지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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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