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손해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손해3
- 선고일
- 2017-08-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사립학교법상 교원에 해당하여 소청심사 청구 대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사실과 달라 손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을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손해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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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