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손해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손해3
- 선고일
- 2017-09-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기와 강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중장비 운전이 아닌 청소 등 단순 업무만 부여하고 기숙사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현장 기타 업무'를 직접 자필로 기재하였고 기숙사 사용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된 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손해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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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