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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손해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손해3
선고일
2017-09-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기와 강요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중장비 운전이 아닌 청소 등 단순 업무만 부여하고 기숙사 사용을 금지하는 등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현장 기타 업무'를 직접 자필로 기재하였고 기숙사 사용에 관해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된 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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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