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손해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손해3
- 선고일
- 2017-12-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원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기계식 주차장 관리 업무를 겸직하게 한 것은 근로계약상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로 인해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손해 범위와 손해액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손해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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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