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0
- 선고일
- 2017-07-0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조치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삭감될 수 있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제신청 중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7(시정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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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