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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0
선고일
2017-07-0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 조치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고 임금이 삭감될 수 있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구제신청 중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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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